심학봉 '의원직 사표' 국회 의안과 접수
오전 10시 50분에 접수, 본회의 의결되면 의원직 상실
심학봉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전 10시 50분 '국회의원(심학봉) 사직의 건'을 의안과에 접수했다.
심 의원이 '자진사퇴'를 선택함에 따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심학봉) 사직의 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의결을 통해 사직이 결정되면 즉시 의원 신분을 상실하고 기존에 제출된 '국회의원(심학봉) 제명의 건'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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