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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갈등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살해까지…"


입력 2015.10.18 14:22 수정 2015.10.18 14:24        스팟뉴스팀

락스로 질식해 숨져, 국민참여재판 통해 만장일치 유죄 평결

5년전 이혼한 후 자녀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시어머니를 청테이프로 묶고 락스를 부어 살해한 며느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손봉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992년 6월 최모(48) 씨와 결혼해 딸과 아들을 둔 김씨는 가정불화로 17년간 별거생활을 해오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2010년 12월 자녀양육비 80만원을 조건으로 이혼했다.

김 씨는 최 씨와 전 시어머니인 피해자 유모(80) 씨에게 자녀양육비를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고, 2015년 2월 설날 무렵 유 씨에게 전화해 다시 한 번 자녀양육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김 씨는 3월 중순 새벽에 유 씨의 집을 찾아가 방안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씌우고 양쪽 다리를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묶어 반항을 못하게 했다.

이어 김 씨는 유 씨의 머리와 목을 세게 짓누르고 미리 준비한 표백제 락스 1리터 가량을 유 씨의 얼굴에 쏟아 부어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와 락스를 가지고 유 씨의 집에 찾아가 전 시어머니였던 피해자를 살해해 그 죄가 무겁다"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갈비뼈와 목뼈를 부러뜨렸으며, 얼굴 등에 락스를 붓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별거 전에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으며 그러한 부분이 김 씨의 정신상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김 씨의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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