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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3시간 전 수천만원 들고 도망친 신부


입력 2015.10.20 15:23 수정 2015.10.20 15:23        스팟뉴스팀

결혼 의사 없으면서도 8개월 동거생활...학력 위조·임신 속이기도

결혼식을 3시간 앞두고 예물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달아난 신부가 경찰에 붙잡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결혼식을 3시간 앞두고 예물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달아난 신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릉경찰서는 20일 실제로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8개월간 동거생활을 하면서 결혼식 3시간 전 예물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도주한 혐의(사기 및 횡령·절도)로 신모 씨(4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1월부터 9월까지 경남 거제시에서 고모 씨(40)와 동거하며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부모를 대동해 상견례를 하는 등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나 9월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결혼식 3시간 전에 8160만원 상당의 예물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신 씨는 고 씨에게 자신이 서울의 명문여대를 졸업한 교사로 부산의 모 호텔 사장의 딸이라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쌍둥이 임신 초음파 사진은 인터넷상에서 내려받은 가짜 사진이었고, 상견례 자리에 나왔던 부모도 대행 아르바이트를 통한 가짜였다. 또 나이와 이름, 임신사실까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고 씨와 그의 가족을 결혼 전까지 속이기 위해 명문여대 기념품을 사고 가짜 쌍둥이 초음파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고 씨와 가족은 8개월간 이를 눈치 채지 못했다.

경찰은 2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신 씨에 의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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