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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침'은 성추행?...7살 여아 엉덩이 찌른 60대 '유죄'


입력 2015.10.21 14:16 수정 2015.10.21 14:17        스팟뉴스팀

재판부 "성적수치심 일으킬 수 있는 민감부위...추행에 해당"

성인 남성이 여자 어린이에게 이른바 '똥침'을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성인 남성이 여자 어린이에게 이른바 '똥침'을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1일 7세 여자 어린이의 항문 주위를 한 차례 찔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61)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미화원으로 일하던 이 씨는 지난해 10월 여자화장실에서 A 양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A 양의 항문 주위를 한 차례 찌르고 A 양이 놀라 돌아서자 다시 배를 한 차례 찔렀다. 이 씨는 당시 A 양 친구들의 물장난을 말리려는 의도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 뿐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1심은 이 씨가 A 양의 옆구리 부분을 접촉하려다 엉덩이 부분을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엉덩이를 찌른 방법 등을 볼 때 명백히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런 행위가 성욕의 만족을 얻을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해도 피해자 처지에서 보면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당한 것이며 신체 부위 중 특히 항문 주위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법이 규정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그저 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런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추행의 범죄 의도 또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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