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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던 누나 성폭행 후 "살아있네" 또 찔러 살해


입력 2015.10.22 18:15 수정 2015.10.22 18:16        스팟뉴스팀

30대 무기징역 선고...망 보고 시체 유기 도운 공범 징역 10년 선고

3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후 유기하려다 신음소리가 들리자 다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야산에 버린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사체유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B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지인 C 씨에게 저녁을 먹자며 렌터카에 태운 뒤, B 씨와 함께 C 씨의 얼굴 등을 때리고 손발을 묶은 뒤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가 망을 보는 동안 A 씨는 이날 오후 C 씨를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복부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흉기로 찌른 C 씨를 유기하려 끌고 가던 중 C 씨의 신음소리가 들리자 “살아 있네”라며 또 다시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 씨와 B 씨는 이어 시신을 풀숲에 버리며 부패를 빠르게 하기 위해 밀가루와 간장, 퇴비를 뿌리기까지 했다.

이들은 시신을 풀숲에 버리면서 빨리 부패시키기 위해 밀가루와 간장, 퇴비 등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 씨는 “살해 이전에 성관계를 했고 강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C 씨의 옷이 벗겨져 있고 시신에서 A 씨의 체액이 발견된 점, A 씨가 B 씨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한 점 등으로 미뤄 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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