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엽기 범행...'악마 여고생' 법정 최고형 구형
검찰 "성적 학대에 담뱃불로 지지고 장기매매 모의에 중형 불가피"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엽기적인 성적학대를 가하고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고생과 대학생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8일 지적장애인을 모텔에 감금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여의치 않자 성적 학대를 가하고 집단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제추행 등)로 대학생 A 씨(20)와 B 씨(20)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고생 C 양(17)과 D 양(18)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여고 자퇴생 E 양(17)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여고생 2명에게 구형된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만 18세 미만 소년범의 부정기형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이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동기와 잔혹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한데다 범행 이후 반성의 태도도 없다"며 "어린 나이지만 사회로부터 장기 격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4월 25일 지적장애 3급인 F 씨(20)와 술을 마시고 C 양을 F 씨와 함께 모텔로 보내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한 뒤,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F 씨가 이를 거절하자 성적으로 학대하고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들은 담뱃불로 F 씨의 온몸을 지지고 끓인 물을 신체 중요 부위에 부어 화상도 입힌 것으로 드러나 모두 구속기소됐다. A 씨 등은 심지어 F 씨가 폭행으로 의식을 잃자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려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F 씨는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데다 실명 위기까지 간 것으로 전해졌다. F 씨의 부모는 법정에서 F 씨가 A 씨 등의 학대로 힘들어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