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로 낸 후원금, 이완구 알았을까?
충청지역 신문사 A 회장 이 전 총리에 '쪼개기 후원'으로 1000만원 건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완구(65) 전 국무총리가 이번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지청장 황은영)은 29일 후원금을 소액으로 나눠 내는 방식으로 이 전 총리에게 20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충청지역 신문사인 A 일보 김 모씨(60) 회장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충남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김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자신의 아들 등 5명의 명의로 각각 200만원 씩 모두 1000만원의 후원금을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총리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이 이처럼 '쪼개기' 방식을 사용해 후원금은 준 것은 국회의원에게 낼 수 있는 후원금의 한도가 한명당 500만원이기 때문이다. 부여선관위는 이 전 총리의 후원계좌 내역을 확인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총리가 '쪼개기 후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 씨의 후원금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발 받을 수 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검토·조사한 뒤 이 전 총리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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