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실명과 근무중인 학교를 모두 공개 등 강경 대응 방침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노조 전임자 84명에 대해 이날 오후 4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에는 전교조를 중심으로 전국 3904개 학교에서 2만1379명의 교사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 이자 국민의 역사의식을 통제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실명과 근무중인 학교를 모두 공개한데 이어 집행부 검찰 고발, 참여 교사 징계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도 6일께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한편 교육당국이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 전원을 대규모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2009년 89명의 전임자를 검찰에 고발한 이후 6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