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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팔 아들에 이어 내연녀 검거…범죄수익 은닉 혐의


입력 2015.11.07 15:43 수정 2015.11.07 15:43        스팟뉴스팀

"내연녀, 사망설 당시 함께 있었던 인물"…은닉재산·생사의혹 규명

희대의 금융 사기범 조희팔(58)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씨의 아들에 이어 내연녀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 내연녀로 알려진 김모(55)씨를 지난 6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달아난 이듬해인 2009년 국내에서 조희팔 측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10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주변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과정에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CD를 전달한 인물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1년 중국에서 도피 생활 중이던 조희팔에게서 중국 위안화로 12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조씨 아들(30)도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씨 아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 조씨의 직계 가족이 처벌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조씨 아들과 내연녀 등을 상대로 은닉재산의 행방뿐만 아니라 조희팔 위장 사망 의혹, 정관계 로비 및 비호세력 등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조씨 아들과 내연녀 김씨가 조씨의 중국 도주 이후 행적을 잘 아는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2008년 4만∼5만여 명의 투자자를 끌어 모아 4조원 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경찰은 조씨가 지난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목격설, 생존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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