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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북 시도하다 돌아온 50대 징역형


입력 2015.11.08 10:53 수정 2015.11.08 10:53        스팟뉴스팀

"남한에선 자유 구속하므로 북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

중국을 통해 밀입북을 시도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마모 씨(53)는 지난해 11월 28일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북한 함경북도 무산군 흥암리에 도착했다.

북한 국경경비대와 국가안전보위부는 마 씨에게 가족관계와 경력, 입북 경위, 입북 전 행적을 캐물었고 마 씨는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마 씨는 불법입국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쓰고는 "남한에서 나를 정신병자로만 치부하고 자유를 구속하므로 북한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은 같은해 12월 26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피고인을 잘 설득하여 돌려보낸다"며 마 씨를 남측에 송환했다. 국내로 복귀한 마 씨는 판문점을 넘자마자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

마 씨는 지난 2010년 9월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북한대표부를 찾아가 "북한에서 살고 싶다"며 망명을 요청했으나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난 바 있다.

이듬해 8월 불법체류 단속에 걸려 추방당한 마 씨는 밀입북 시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년 간 수감생활을 했다. 올해 1월 국정원에서 마 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마씨를 두 번째로 기소했다.

검찰은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마씨가 '남한은 미국에 예속된 천민자본주의 사회, 북한은 선군정치사회'라는 잘못된 인식과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재차 입북을 시도한 것으로 봤다.

마 씨는 "두만강에서 얼음을 지치고 있는데 북한 경비원이 총을 겨누며 위협하고 강제로 북한으로 끌고갔다"고 항변했지만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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