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시신 택배’ 30대 아기 엄마, 항소심에서도...
지난 5월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택배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여성 이 씨(35)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검찰 조사에서 '짧지만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아이가 죽겠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며 "특히 입과 코를 막고 있다가 아이가 몸을 축 늘어뜨린 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일주일 동안 방에다가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출산 경험이 있는 이 씨가 갓 태어난 아이의 코와 입을 여러 차례 막은 것은 미필적으로 영아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하면서도 “이 씨가 남편과 헤어진 후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고, 출산 후 혼란스러운 심리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5월 28일 이 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에서 출산한 아이의 입을 막아 살해한 뒤 시신을 엿새 동안 방치했다. 그리고 이씨는 ‘저를 대신해 이 아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라는 메모와 함께 시신을 택배 상자에 담아 어머니에게 배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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