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선대 의전원 데이트 폭력 사건 실태 조사
조선대에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라”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후 의전원생임이 참작되어 벌금형에 그쳤던 광주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 사건에 교육부가 나섰다.
교육부는 1일 실태파악에 나섰고, 2일 조선대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통해서 4일까지 사건의 경과, 학생들의 상황, 그리고 학교의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으며, 학교측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할 때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 경고했다.
조선대는 1일 오후 5시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의 소명 절차를 거쳐 제적하기로 결정했고, 앞으로 교수회의 의결과 총장 결재를 남겨두고 있다.
앞서 가해자 박모 씨(34)는 같은 의전원생 여자친구 이모 씨(31)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전화 받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를 4시간에 걸쳐 폭행했으나, 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해,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학교 측은 3심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조치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비난을 받았으나, 최근 언론 보도 이후 학교 SNS를 통해 사과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민원이 쇄도했다”, “학교 측의 답변을 들은 뒤 추후 조치를 검토하겠다”, “학생이 제적처리 된 만큼 더이상 조치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한 것으로 매체들을 통해 알려졌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