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세모녀 살해’ 가장, 항소심도 무기징역
재판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행세 장기간 살해 계획 구상"
자신의 아내와 두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의 피고인 강모 씨(48)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아무 잘못 없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계획적인 살해를 저지른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고, 강 씨는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로 생각했지만 피고인은 장기간 계획을 구상했고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았다”고 말했다.
강 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 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는 실직 상태에서 주식 투자로 3억원을 잃자 가족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충북 대청호에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붙잡혔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11억원에 달하는 아파트와 예금 4억원 등 채무 5억여원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었으나, 우울증세로 빨리 죽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강 씨는 “어떻게 하면 죽을까만 생각했는데 가족의 명복을 빌어주고 싶다. 죽기 전에 아내와 아이들이 안장돼 있는 곳을 찾아서 잘못했다고 하고, 아빠와 남편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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