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부위원장 "대통령 7시간 조사 건, 재의결 강구"
이헌 "대통령 또 다른 행적까지 조사는 정치적 공세"
이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 7시간' 조사가 포함된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에 대한 재의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헌 부위원장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절차적, 실체적 위법을 해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종전의 조사개시 결정을 재의결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시도나 활동도 모조리 정치적 목적의 활동이라는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조사개시 결정의 절차적, 실체적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소위원회에서는 이 사건과 참사와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다"면서 "조사대상자가 대통령 개인이고 그 행적이 주된 내용인 이 사건을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관련 사건으로 둔갑시켜 날치기식 통과를 하였던 점도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나 여당 추천위원들 모두 대통령의 참사관련 대응과 지시에 대한 조사는 동의했다"면서 "이에 참사 당일 대통령은 소위 7시간 동안 21차례 보고와 7차례 지시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보고 등의 진위여부가 조사의 쟁점이 될 것이다. 여당 추천위원들도 동의한 공적지시와 대응 이외에 대통령의 또다른 행적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개인에게 모독을 주려는 정치적 공세로 실체적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사에 성역이 없는데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물론 특조위 조사에 성역이 있을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춰야 비로소 그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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