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 살해한 군인, 남편이 살해…경찰 “정당방위”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 1990년 이후 처음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해 예비신부를 해친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살인을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25년 만에 처음이다.
9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군인 장모 씨(20)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양모 씨(36)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9월 24일 오전 5시 30분쯤 당시 휴가 중이었던 군인 장 씨는 만취 상태에서 양씨의 집에 들어갔고, 양 씨의 예비신부이자 동거녀였던 박모 씨(33)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뒤늦게 현장으로 온 양 씨는 장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그가 들고 있던 흉기를 뺏어 장 씨의 목과 등을 찔렀다. 장 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양 씨는 살인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장 씨가 사용한 흉기의 손잡이와 숨진 박 씨의 오른손 손톱에서 장 씨의 DNA가 발견된 점, 장 씨가 침입한 뒤 박 씨의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 등을 통해 장 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박 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양 씨가 당시 예비신부가 흉기에 찔린 모습을 목격한 직후 자신도 흉기로 위협당하다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당방위의 제1 요건인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경우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양 씨가 장 씨를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며 “새벽 시간의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 등으로 인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살인에 대한 정당방위 결론을 내린 것은 1990년 경북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를 강간한 20대 남성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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