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서 사라진 '준법정신' 좌파의 치밀한 계산이?
<준법 교육의 실종 원인과 해법 좌담회>2007부터 실종
대신 사회불평등 강조 "의도적으로 법치 부정하는 교육"
2007년 개정교육과정부터 ‘준법’, ‘법질서 유지’, ‘규범 확립’ 등 시민의식과 관련한 내용들이 고등학교 사회과목 교육과정 체계에서 사라지고 최근 발표된 2015 개정교육과정까지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이 같은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준법정신과 법질서에 대한 내용이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대신 ‘불평등’과 ‘시민불복종’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심각한 편향성을 드러내고 사회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넓은 의미에서 익명성에 기대 폭력시위에 가담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최근의 사회적 문제를 낳은 배경에 준법교육의 부재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준법 즉,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으로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사전에 준비한 쇠파이프와 밧줄, 철제사다리 등의 도구를 사용하면서 순식간에 폭력 사태가 빚어졌다. 이후 사회 전반에서는 반복되는 폭력 시위를 근절하자는 주장과 함께 준법 시위 문화 정착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데일리안'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11일 ‘준법 교육의 실종 원인과 해법 좌담회’를 공동개최해 현 교육과정 체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준법교육 부재에 따른 대안을 모색해봄으로써 올바른 시민의식 확립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토론 전문.
‘준법’ 어떻게 교육과정·교과서에서 사라졌나?
△조형곤 21세기교육연합 대표(이하 조) = “올해 3월부터 우연히 교육과정을 살펴보게 됐고 최근 두 달 전부터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2007년부터 교육과정에 ‘준법’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 대단원, 소단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색인에도 준법정신이 아예 없는 것을 확인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준법정신과 시민불복종이 충돌할 때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내용이 교과서 안에 들어있다는 점이다.
특히 2007년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전 7차 교육과정에서 만들어진 교과서에는 준법정신이 정확하게 표현됐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 뒤로 나온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이 사라졌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준법정신에 대한 내용이 사회교과서에 포함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회과목에 보니까 사회계층이나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니 ‘정의’라는 별도 단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7년도에는 아예 ‘사회계층과 불평등’이 대단원으로 등장하는데 내용을 또 보면 불평등을 사회복지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불평등은 차별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차별을 없애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는데 엉뚱하게 복지로 풀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발표된 2015년 교육과정에도 준법정신 내용은 빠져있다. 준법정신이라는 말 자체가 2007년도에 사라졌는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교육관료들이나 교육학자들이 다시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이 2007년 형대 그대로 굳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최근 불법폭력시위,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은신, 조계사의 법죄은닉이나 범인은닉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마치 시대의 정의고 양심인양 표현하고, 그것이 정의로운 싸움인 것처럼 표현되는 것이 저는 이 준법정신에 대해 교육받지 않은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하는 세태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과정을 크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의 사회문화 현상에 준법정신 사라진 교육과정이 기인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준법정신이 교육과정에 반복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혹자들은 준법정신을 강조하면 독재에 길들여진다는 논리를 펼치는데 그것이야말로 준법정신 혹은 법치에 대해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는 법치와 준법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
△전동욱 변호사(이하 전) = “지금 말씀하신 사회현상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상 ‘민주주의’와 ‘법치’는 기본 원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민주주의가 법치주의 위에 군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과거에 민주주의와 법치로 대변되는 체제가 대립각을 세웠던 사실도 분명 있지만, 이미 이런 상황이 극복됐는데 아직도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법을 무시해도 된다’, ‘법에 대한 저항은 체제에 대한 저항이고 그것으로서 나의, 우리의 이념이 강해지고 조직이 강화된다’는 주장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 교과서에 있어서도 법치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쉽게 말해 체제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투쟁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법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이 밑바닥까지 치밀하게 들어가 교육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일단 법을 공격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 대표 발제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밑바닥부터 이렇게 교육돼 왔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선동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법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저는 정상적이고 논리적이라고 본다. 그런데 ‘법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를 빼고 정의를 준법이라는 사회계약을 대체하려고 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의라는 것은 개개인만의 정의가 있고, 또는 그들만의 정의가 있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준법정신이 교육과정 안에 들어와 잘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이하 박) = “조 대표님 말씀대로 2007년 2월 교육과정부터 준법에 대한 내용이 약화됐다. 왜 그럴까 찾아보니 2006년부터 소위 좌파 교육계에서 법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연구하는 분들이 논문을 통해 준법교육을 빼야한다고 주장을 한다. 2006년도에 그런 주장의 논문이 있었고 이것이 2007년도 교육과정에 반영돼 2009년에 나오는 교과서부터 준법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법을 무조건 따르라고 주장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법이란 어떤 통치자가 피치자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기존 법 체제를 수긍하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드는 세대를 길러내기 때문에 준법교육은 필요 없다’는 것이 그 주장에 대한 근거다.
특히 준법교육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다고까지 이야기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킨다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 ‘준법의식의 내면화’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자유민주주의사회의 법체계와 법절차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르쳐야 한다고 연결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왜 당연시하게 만들고 현 체제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비판적 사고를 못하게 하느냐’라는 의문점부터 이야기한다.
무조건 복종하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서 탈피해야한다는 주장을 발견하고 저는 법에 대한 인식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우파에서 보는 법은 일반 시민이 갖춰야 할 법질서를 준수하자는 차원인데, 좌파에서 보는 법은 대통령이 국민을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준법정신에 대해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다.”
△조 = “5·31교육개혁에 맞춰 7차 교육과정이 완성이 됐는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 바로 2007년 교육과정이다. 그때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 교과서를 편집·수정하는 편수실의 기능이 줄어들면서 이른바 교육과정의 자율화가 이뤄졌다. 교육부 편수실의 기능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다 넘어가는 과정과 준법정신이 교과서에서 빠지는 시기가 거의 맞아떨어진다. 교육부에서 공공기관으로, 더 나아가서는 검인정 제도를 통해서 아예 민간 출판사가 교과서를 발행하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검수하는 방식으로 점점 변화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 교과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특히 국어나 사회, 도덕과 같은 과목은 국가 편수실이 작동을 해야한다. 이를 너무 많이 자율화시키고 민관화하면서 책임성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의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준법교육 부재에 따른 부작용?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전 = “준법정신은 말 그대로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너무 중요하고 너무 당연한 것이다. 준법정신이 결여되면 일단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될 수 있다. 여기저기서 들었던 풍월만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옳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을 편의에 맞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법을 위반해도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법을 만들고, 해석하고 있어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을 다 하고있다. 그러다 제재가 들어오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에는 맞는 것인데 왜 잘못됐다고 하는가라는. 준법정신에 혼란이 생기면 그런 일이 생긴다. 준법정신이 결여되면 법에 대해 스스로 관대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준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을 지키는 것인데, 준법정신이 있으면 내 행동이 법에 포섭되는 영역인지 관심에 기울이게 된다. 그런데 준법정신이 없어지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나름의 정의가 앞선다.”
△박 = “공공의 이익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판결에 보면 집회시위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일부 판사들은 ‘이 사람은 사적인 이익 취하기 위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원래 처벌 수준보다 낮춘다’고 쓰더라. 과거 광우병 촛불시위 때 광화문 상인들이 시위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일부 판사들은 ‘시위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했는데 어떻게 처벌을 하고 피해액을 보상하라고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한다. 과연 공공의 이익을 무기로 해서 법을 위반하는 게 정당화될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조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주장하는 성명서나 논평을 살펴보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서 통행을 방해하는 것쯤은 국민들이 참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깜짝 놀랐다.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고 통행을 막고 불편하게 하는 것쯤은 괜찮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이 저것이야말로 궤변론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국민의 기본권 중에 이동권이 있지 않나. 상대방 기본권을 제한시키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더 우선한다? 과연 그들을 법률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까.”
△전 = “저 같은 경우는 법을 소극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생각하는데 법을 한계선까지 끌어올려 외연을 넓히려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조건 내가 정의롭고 나는 공공의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을 하면 자칫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법은 사회적 계약에 의해 문자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법은 치자가 피치자를 다스리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본다. 그런 법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의·불평등·계층·갈등·공공의 이익 등 온갖 수단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 그런데 법은 스스로 존재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이가 없이 만신창이가 된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를테면 지금 역사교과서를 두고 논란이 많은데, 사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고시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어 행정부가 고시를 한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그런데 들고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늘 법 위에 ‘떼법’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참 안타깝다.
사실 그들의 주장대로 ‘민주주의대로’ 하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다수를 확보한 다음 입법을 하면 된다. 그게 민주주의다. 억울하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로 국민들을 설득해서 표를 얻어야 하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내가 옳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작 민주주의의 단계를 다 무시하고 있는 거다.”
준법대신 불평등, 인권 등장…그 과정에 ‘치밀한 계산’이?
△박 = “준법정신이 빠지고 정의와 불평등이 들어왔는데 정의와 불평등은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와 연결이 된다. 준법교육이 빠지고 인권을 강조하면서 ‘법에 저항해 누군가 인권침해를 당하면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식으로 연결이 돼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했다. 준법교육과 인권, 정의가 대립각을 세우는 데 준법교육은 잘못됐고 인권이나 정의가 더 중요하다면서 그 비중이 더 커진 것 같다.”
△조 = “학생인권조례 최초 등장이 경기도고, 2008년이다. 준법교육이 빠진 시기와 학생인권조례가 등장한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진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치밀하게 준법정신을 빼고 개인인권을 강조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이런 계산이 있었다고 추측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 “보수에서 진보와의 싸움을 ‘자유와 책임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다면 진보에서는 ‘법과 인권 혹은 법과 정의의 싸움’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다.”
준법교육 부재 대안은? “문제점 사회 환기·계기수업”
△박 = “지금 교육과정에 준법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면 반대로 우리는 왜 빠졌는가를 생각해보고 준법정신을 다시 교육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법이라는 주제로 변호사들이 학교를 돌며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
△전 = “우리나라도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 교육을 한다. ‘Law Educator’라고 해서 신청 대상은 전국 초·중·고교이고 강연 주제는 학교폭력·사이버 범죄·법의 일반원리 등이다. 학교장이 신청하면 변호사나 판검사, 교수 등 법률전문가가 교육을 한다. 제가 그 교재를 봤는데 여기서도 준법 이야기는 없다. 여기서는 그런 의도로 뺀 것은 아니고(하하) 법을 가르치러 왔는데 법을 지키자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을 바탕에 두고 가는 의미다.”
△박 = “1년에 몇 학교가 신청하는지 조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법 교육 외에 인터넷 중독 부분에 대해서 외부강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육에는 대부분 주부들을 강사로 교육시켜 파견한다. 주부들이 몇 회 강의를 듣고 강사자격을 받으면 기관에서 학교에 파견한다. 꼭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교육의 기본적인 준법정신은 몇 시간 교육 커리큘럼이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니 주부들을 독려해 강사로 파견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다.”
△조 = “일단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뚝딱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문제다. 그렇다면 준법정신을 교육과정에 어떻게 넣어야 할까. 저는 총 세 가지 대안이 있다고 본다.
첫 번째로 ‘준법정신이 교과서에 빠졌다, 심각하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 이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을 교육과정평가원이나 정부관료나 정치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려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 담론을 만들 필요가 있다. 준법정신이 사라지고 시민불복종을 교육하는 교육과정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짚어야 하고 사회적 담론을 제시해서 던져줘야 한다. 던져주면 교육과정에 다시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두 번째는 계기교육이라고 하는 것이다. 교과서에 없으니 특별 계기를 만들어서 계기수업을 하자는 것인데, 전 변호사가 말씀하신 ‘Law Educator’나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교안을 만들어 초·중·고를 대상으로 ‘준법정신과 질서’라는 제목으로 계기수업 자료를 배포하면 어떨까. 준법정신을 교육과정에 넣는 장기적인 과정에 돌입하기 전 당장 계기수업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이를 불법폭력시위와 연결해서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도 논란이 됐던 불법시위에 대해 관대한 부분을 언론에서 다루게끔 하는 것이다. ‘불법시위가 이렇게 횡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준법정신 교육이 빠져있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언론에서 이슈를 제기해주고 사회의식을 환기시키는 거다.
사실은 용어도 약간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준법정신이라는 용어가 약간 거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왕이면 세계 공통의 용어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준법정신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준법정신은 중·고교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반복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분명히 있다.”
△박 = “‘준법’이라는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준법이라는 말 자체가 강요하고 따르라는 느낌이 들어 용어를 조금 온화하고 친근감이 느껴지도록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조 = “개인의 자유와 법치주의 그리고 시민적 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곧 준법정신이다. 최근 공화주의를 공부하고 있는데 개인의 자유, 법치, 시민적 덕성 이렇게 정리한 문건들 많이 본다. 법을 지킬수록 늘어나는 개인의 자유, 법을 지키면 속박되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킬수록 개인의 자유가 늘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공화주의 정신인데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늘어나는 자유’ 이러한 표현을 어떻게 명칭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박 = “교육과정에 준법교육을 넣자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교실수업은 한계가 있으니까 체험과 연결시켜서 준법,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은 경찰박물관이나 이런 곳에 가면 준법교육을 받기도 한다. 그런 것과 비슷하게 중고등학생이나 넓게는 성인들도 체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폴리스라인 지키기 등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혼란이 오는 상황 만들어 그 상황을 직접 체험해보고 그 이후에 토론을 해보는 식으로 준법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조 = “정부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데 지금 학교마다 자유학기제 콘텐츠 때문에 아주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학부모는 자유학기제를 불신하고 학원이나 선행학습을 시켜야할지 고민하고 있다. 여기가 틈새시장이다. 자유학기제에 박 실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육이 들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제시해주면 학교 측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은 준법이라고 이름붙이지 말고 오히려 ‘집회시위의 자유’라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지 여부를 학생들에게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저는 이번 좌담회 내용에서 조금 더 발전된 내용으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나간다면 불씨를 계속 살려나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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