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60대 남성이 나이트클럽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일리안
한 60대 남성이 나이트클럽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나이트클럽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이모 씨(60)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나이트클럽 지하 계단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해당 나이트클럽서 술값으로 7만9000원이 나오자 너무 비싸다고 격분하며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20리터를 산 뒤 나이트클럽 입구로 들어가는 계단에 휘발유 2~3리터를 뿌렸다. 당시 나이트클럽에는 400여 명의 손님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죄가 나쁘고 주거가 일정치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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