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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6명 성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5.12.20 15:00 수정 2015.12.20 15:00        스팟뉴스팀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 6명을 성폭행한 강도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3세, 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3년 동안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8년 5월 동안 새벽 시간을 골라 서울, 안산 등 주택 6곳에 침입해 여성 6명을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들에게 갈취한 금액은 총 1600여만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곤인의 범행으로 서폭령 피해자들은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며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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