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남편 강간’ 혐의 아내 보석 석방...방어권 보장 위해


입력 2015.12.23 14:35 수정 2015.12.23 14:36        스팟뉴스팀

보석 보증금 3000만 원, 24일 세 번째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 김우수)는 자신의 남편을 가둬 다치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감금치상 및 강간)로 재판을 받는 심모 씨(40)의 보석신청을 지난 9일 받아들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아내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법원이 부부 강간죄를 인정한 후 아내가 피의자로 인정된 첫 사례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 김우수)는 자신의 남편을 가둬 다치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감금치상 및 강간)로 재판을 받는 심모 씨(40)의 보석신청을 지난 9일 받아들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로써 심 씨는 보석 보증금은 3000만 원을 내고 풀려났다. 법원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과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심 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열린다.

심 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남성과 짜고 올해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29시간 동안 가둔 뒤 남편을 청테이프로 묶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선 재판에서 심 씨는 "성관계는 서로 화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