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우석 교수 파면한 서울대 처분 정당"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23 20:45  수정 2015.12.23 20:46

"국민적 신뢰 회복하기 어려운 점 고려해 파면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우석 박사는 지난 2006년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으로 서울대에서 파면, 이에 같은 해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한 후 9년여 동안 다섯 차례 재판 끝에 최종 패소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측이 주장하는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한다”며 “황 박사의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서울대는 물론 과학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 작성에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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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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