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2명 100여만원 가로챈 혐의로 기소…재판부 "엄히 처벌해야"
가출한 10대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군(16) 등 10대 2명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방식으로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이 선고된다.
A 군 등 2명은 올해 8월 말부터 9월 8일까지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B 양(14) 등 가출 미성년자 2명에게 스마트폰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해온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성매매 대금 1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숙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며 "피고인 2명은 과거 각각 2차례와 19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