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저성과자 해고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쉬운해고 아냐"

하윤아 기자

입력 2015.12.31 11:00  수정 2015.12.31 11:01

라디오 출연해 "대법원, 해고에 엄한 판결…'쉬운해고' 말은 대법원 모독"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라디오에 출연해 저성과자 해고 지침과 관련, "쉬운 해고는 전혀 아니다"고 노동계 측의 입장에 반박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30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2대 지침에 대한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특히 저성과자 해고 지침과 관련, 노동계는 “정부가 쉬운 해고를 조장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엄격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쉬운 해고는 전혀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어 노정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해고) 대상을 선정할 때 개인적, 주관적 판단이 아닌 철저하게 업무 능력과 근무 실적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평가는) 매우 엄격한 절차를 가지고 진행된다고 보기 때문에 쉬운 해고는 전혀 아니다”고 노동계 측의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특히 그는 “쉬운 해고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대법원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대상 선정과 기준, 절차, 과정들을 담은 이번 초안은 그동안의 판례를 중심으로 사례를 열거해놓은 것인데, 이를 통해 볼 때 대법원은 그동안 해고에 대해 매우 엄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이 장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대법원은 기업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근로자를 내보낸다’라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판결하고 있고, (기업의) 자의적 판단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며 “통상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은 이런 부분(쉬운 해고)에 대해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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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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