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표준이율 폐지...보험료 인상에 소비자 부담 늘 듯
하반기 환경오염·외국인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제도 도입
올해부터는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억 원이던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현행의 1.5배가 인상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 산정 표준이율·위험률 조정한도 폐지...보험료 인상 가시화
1일부터는 보험금 산정에 활용되는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자율적인 보험료 책정이 가능해지면서 보험료 인상이 가시화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위험률 조정한도의 즉각적인 폐지 대신 기존 ±25%에서 ±30%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금리변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 범위가 올해부터 ±20%로 확대되고, 새로운 위험 및 보험가입이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 역시 30%로 늘어난다. 두 제도 역시 단계별 정비 후 오는 2017년 폐지된다.
◇정신질환 실손 보장대상 포함...소비자 선택 폭 늘어
이달부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일부 정신질환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분에 한해 실손보험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뇌손상이나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장애, 기분장애, 신경성,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 소아 및 청소년기 행동 및 정서장애가 그 대상이다. 또한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