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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료 '자율' 산정...올해 보험제도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16.01.03 07:36 수정 2016.01.03 07:37        배근미 기자

보험료 표준이율 폐지...보험료 인상에 소비자 부담 늘 듯

하반기 환경오염·외국인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제도 도입

올해부터는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억 원이던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현행의 1.5배가 인상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 산정 표준이율·위험률 조정한도 폐지...보험료 인상 가시화

1일부터는 보험금 산정에 활용되는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자율적인 보험료 책정이 가능해지면서 보험료 인상이 가시화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위험률 조정한도의 즉각적인 폐지 대신 기존 ±25%에서 ±30%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금리변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 범위가 올해부터 ±20%로 확대되고, 새로운 위험 및 보험가입이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 역시 30%로 늘어난다. 두 제도 역시 단계별 정비 후 오는 2017년 폐지된다.

◇정신질환 실손 보장대상 포함...소비자 선택 폭 늘어

이달부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일부 정신질환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분에 한해 실손보험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뇌손상이나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장애, 기분장애, 신경성,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 소아 및 청소년기 행동 및 정서장애가 그 대상이다. 또한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이 가능해진다.

2016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안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이와함께 오는 4월부터는 자동차 의무보험에서 최대 1억원까지이던 대인배상Ⅰ 사망, 후유장애 한도가 올해부터는 1억5000만 원까지로 확대 적용된다. 대물배상 한도 또한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원으로 보상한도가 인상됐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 청약 기간 역시 올해부터 3년으로 1년 연장돼 소비자 선택의 폭이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오염·외국인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올해 7월부터는 지난 2007년 태안기름유출사고 등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관리업체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 제도 도입으로 수지대기토양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지정폐기물, 해양오염물질 등 6개 취급시설에 대한 환경오염피해가 보장된다. 또한 국내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함께 갈수록 늘고 있는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사고에 대비한 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또한 의무화된다. 이 제도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올 상반기 중 보상대상과 가입금액 등 구체적인 의무보험 내용을 규정한 뒤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시행을 목표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평가항목은 민원, 소송건수 등 5개 항목으로, 금융소비자에게 거래 금융회사 선택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게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을 자체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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