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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생에 실업급여 지급, 당신의 생각은?


입력 2016.01.06 06:38 수정 2016.01.06 06:38        박진여 기자

고용노동부 관계자 "동일한 고용보험 가입자…형평성에 어긋나"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업무지침’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업무지침’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실업급여의 재정인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인들 사이, 또 당사자인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야간 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뿐 아니라 올해부터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주간 학생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아르바이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학생이라고 해도 본분이 학업인 만큼 사실상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 때문에 실직자로 보기 어려워 수급자격에서 제한했으나 올해부터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학생도 예외 없이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여전히 아르바이트가 중단된 학생을 실직자로 규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3년차 직장인 하지은 씨(29)는 “주변에 일부러 주기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일반 직장인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런 부정수급자들부터 가려내야지 학업이 본분인 대학생들에게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직장인들이 정말 봉인가 싶다”고 토로했다.

2년차 직장인 정승일 씨(30)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에게까지 적용되면 말 그대로 실업자에게 주는 ‘실업급여’라는 의미가 무색한 것 아니냐”며 “꾸준히 일하며 꼬박꼬박 고용보험료 내는 직장인들만 바보 되는 기분이다. 이제 고용보험료 오른다는 얘기 나올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학생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5년차 직장인 김승우 씨(32)는 “대학시절 힘들게 학비, 생활비 벌어 쓸 때 아르바이트가 끊기면 정말 답답했다”며 “요즘은 아르바이트여도 거의 고용보험이 가입돼 그만큼 월급에서 떨어져나가니 혜택도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당사자인 학생들 역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전남대 재학생인 김은영 학생(26)은 “내가 대학생이지만 좀 이해가 안 되고 미안한 부분이 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에게 주는 건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은 엄연히 ‘학생’”이라며 “세금이 더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생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숭실대 재학생인 조기현 학생(26)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요즘 웬만한 아르바이트는 거의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돼있는데 똑같이 고용보험료 내고 계약이 만료되거나 잘리면 학생만 불공평하지 않나”라고 반겼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관계자는 5일 ‘데일리안’에 “고용보험 가입자인 학생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내부 지침사항을 완화한 것이지 법령개정은 아니다”면서 “기존에 학기당 12학점 이상인 경우 학업을 본분으로 해 사실상 취업이 어렵다고 봐서 수급자격을 제한했던 건데 관련해 민원이 많았고, 또 요새는 일하며 공부하는 학생 분들이 많아 이런 노동시장 환경을 반영해 완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지침사항이 완화됐다고 이분들에게 무조건 실업급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학업을 해야 하니 취업활동 못 하겠다고 하면 드릴 수 없고, 동일하게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라며 “이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함에도 학생이라고 실업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면 고용보험 자체를 학생에 한해 막아야지 않겠나”라고 형평성에 무게를 실었다.

관계자는 “고용보험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가입했는데 수급신청 단계에서 탈락시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실업급여 수급 관련 통상 다른 분들과 동일한 조건이 다 적용되면서 기존 학점 지침만 폐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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