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한국으로 강제 송환
2013년 중국 산둥성서 사무실 차려놓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중국에서 필리핀으로 입국을 시도하던 700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자가 경찰과 필리핀 이민청 공조로 검거됐다.
필리핀 이민청이 한국 경찰로부터 미리 통보받은 한국인 주요 수배자 명단을 활용해 입국을 사전 차단하고 신병을 인계한 첫 사례다.
경찰청은 5일 중국에서 필리핀으로 입국하려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임모(40)씨가 필리핀 이민청에 의해 지난 4일 강제송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3년 5월 중국 산둥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바둑이와 포커 등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 임씨의 사이트에는 1만4000여명이 참가해 판돈으로 706억원을 입금했고, 이듬해 6월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며 게임을 할 때마다 4.8%씩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를 받고 있다.
임씨의 도피행각은 지난 2일 필리핀 마닐라공항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막을 내렸다. 필리핀 이민청은 한국 경찰로부터 받은 수배자 명단에 임씨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심사 과정에서 입국을 거부했다. 이후 필리핀 경찰청에 파견된 한국 경찰관에 통보하고 검거가 이뤄질 때까지 30시간가량 시간을 끌며 임씨를 입국심사 보류자 대기실에 대기시켰다.
그동안 필리핀은 영어가 통하고 물가가 싸기 때문에 각국 범죄자들의 주요 은신처로 통했다. 하지만 우리정부와 필리핀의 공조로 범죄자들의 필리핀 도피가 앞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