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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갑질 논란’ 몽고식품 수사 착수


입력 2016.01.06 11:17 수정 2016.01.06 11:18        스팟뉴스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 부당노동행위, 해고수당 미지급 등 수사

운전기사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이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몽고식품 창원공장 강당에서 대국민사과를 한 후 질문을 받지 않고 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운전기사 폭행 등의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과 몽고식품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창원지방검찰청의 지휘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 부당노동행위, 해고수당 미지급 등과 관련해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폭행 혐의 등으로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모 단체로부터 접수됐다”며 “폭행은 피해자 고발이 필요한 반의사불벌죄지만 상습폭행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은 고발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A 씨(42)가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았지만 근로기준법 상 폭행죄가 밝혀지면 김 전 회장은 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A 씨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폭언을 당하고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지난달 27일 김 전 회장이 A 씨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다음날 대국민사과를 하며 권고사직된 두 명의 직원을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직원과 사측의 견해 차이로 복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몽고식품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회사가 밝힌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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