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로 빌려준 스마트폰 '1분만에 소액결제'
나이가 많은 식당 업주나 택시기사 노려 1500만 원의 피해 입혀
수도권 일대에서 스마트폰을 빌려 1분만에 소액결재를 해 1500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8일, 송모 씨(23)를 스마트폰을 빌려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1000만 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컴퓨터등 사용 사기)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송 씨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고양시 등 수도권 일대를 돌며 식당 주인이나 택시기사에게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를 일부러 낸 후, “돈이 없어서 지인에게 문자 한 통만 하겠다”고 속여 스마트폰을 빌렸다.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척 하면서, 몰래 소액결제 앱에 접속,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뒤 상품권 번호만 메모하고 결제 확인 문자메시지는 지운 채 돌려줬다.
특히나 스마트폰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나이가 많은 식당 업주나 범행 현장이 잘 드러나지 않는 택시만 골라 범행을 저질렸다. 특히나 휴대폰 소액결재는 한달 뒤 요금 청구서를 본 뒤에야 알 수 있다는 점도 노렸다.
실제로 경찰이 범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당한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한 60대 택시기사자 있었고, 어떤 식당 주인은 경찰에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 같다’고 신고해 송 씨의 범행 여부를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메모한 번호로 구매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게임머니 중계사이트에서 현금화 해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는 앞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가 10여차례 경찰에 붙잡힌 전력이 있으며, 소액 사기라는 점을 이유로 불구속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일반 전화기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스마트폰을 빌려주게 될 경우 스피커폰으로 사용하거나, 전화번호를 직접 눌러주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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