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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운동선수 폭력 근절 대책 발표


입력 2016.01.08 16:41 수정 2016.01.08 16:43        스팟뉴스팀

폭력 행사 시 자격정지 1년 이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올림픽 남자 역도 금메달리스트 출신 A 선수는 지난달 31일 춘천의 한 술집에서 역도선수 후배들과 가진 송년회 자리에 후배인 B 선수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B 선수가 폭행으로 인한 부상으로 지난 2일 춘천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습.ⓒ연합뉴스

최근 후배 선수 폭행 등 국가대표 운동선수 간의 폭행 사건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선수 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8일 문체부에 따르면 선수나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고 가해자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경우에는 영구 제명을 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징계절차 또한 소속단체에서 원심과 재심을 거쳐 대한체육회에서 2차 재심을 하는 3심제인 기존 방식에서 소속단체에서 1차 징계 의결 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바로 재심을 해 최종결정을 내리는 2심제로 변경한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연금 수령자격이 상실되는 기존 규정에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때도 연금 수령자격을 박탈당하게 한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아울러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 실태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권교육을 연 2회 실시한다. 지도자와 선수를 대상으로 폭력 방지에 대한 온라인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계의 폐쇄적이고 온정주의적인 분위기가 폭력 근절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제재 강화와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폭력에 관여한 선수나 지도자는 체육계에 발붙일 수 없도록교육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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