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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스크린 도어 사고, 사망자 과실로 끝나나


입력 2016.01.13 11:48 수정 2016.01.13 11:49        스팟뉴스팀

유족이 지장 찍은 위로금서류가 합의서 돼

지난해 8월 29일 스크린도어 수리 하청업체 직원 A 씨가 강남역 스크린도어와 달리는 열차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당시 사고현장.ⓒ연합뉴스

지난해 8월 서울 지하철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와 달리는 열차 사이에 끼어 사람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망자 개인과실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29일 저녁 7시 30분께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던 하청업체 유진메트로컴 직원 A 씨(사고당시 29)는 시속 80㎞로 달리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20m 가량을 끌려가 사망했고 이후 5개월여 간의 수사 끝에 이 같이 결론이 날 것이라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사고 후 2인1조 정비규칙을 어긴 점에 대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지하철 운영시간에 스크린도어 안쪽 수리 금지 규칙이 돼 지켜지지 않았는지, 강남역이 열차에 수리 사실을 알렸는지 등의 논란이 있었다.

당시 사고가 난 3일 후 A 씨의 아버지 B 씨(69)와 A 씨의 어머니씨는 유진메트로컴으로부터 보험금과 위로금으로 4억 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서류에 지장을 찍었다.

B 씨와 C 씨는 당시 이 서류가 유진메트로컴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처벌의사 확인서’ 즉 합의서인 줄 몰랐다.

하지만 이렇게 유족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합의가 됨으로써, 사망한 A 씨는 결과적으로 회사의 지시 없이 작업했고 강남역에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2인1조로 해야 하는 작업을 자의적으로 혼자 하다 사망한 것으로 간주됐다.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까지 했던 B 씨는 돈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유진메트로컴과 서울메트로, 형식적인 수사를 펼친 경찰, 고용노동부를 용납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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