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제초제 연쇄 살인’ 2심도 무기징역
보험금 노리고 전 남편·현 남편·시어머니 살해
보험금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타서 전 남편과 현 남편, 시어머니 등을 살해하고 친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여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15일 진행된 일명 ‘제초제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모 씨(46·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비정하고 잔혹하며 그 결과가 중대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죄의식이 없는 태도로 일관한 점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으며 노 씨의 딸이 선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씨는 2011년에 전 남편에게 맹독성 제초제를 먹여 살해한 뒤 보험금 4억5000여만 원을 타냈다.
2013년에는 재혼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제초제를 먹여 살해하고 보험금 5억3000여만 원을 챙겼다.
그 후 노 씨는 사치스러운 생활로 받은 보험금을 모두 소진하자 친딸에게도 제초제를 먹여 폐쇄성 폐질환을 앓게 했으며 전 시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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