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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앞 바지내리고 '성기노출 병사'에 영창처분 적법"


입력 2016.01.24 16:09 수정 2016.01.24 16:11        스팟뉴스팀

법원 "막중한 임무 수행하는 군에서 성군기 위반은 군의 기강 흔드는 행위…엄중처벌 필요"

법원이 후임병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선임병에게 영창 징계를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자료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후임병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선임병에게 영창 징계를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후임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A씨는 영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중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2월 A씨는 자신의 근무 부대에서 복도를 지나가다 마주친 후임병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을 한 이유로 영창 15일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는 후임병의 표정이 굳어 있어 분위기 반전을 위해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 1심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에서 성군기 위반은 군의 기강을 흔드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A씨는 과거 후임병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휴가제한을 받은 점이 있어 영장 처분이 타당성이 없지 않다고 판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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