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임대료·장례용품 가격표시 의무화
과태료 최대 250만 원, 강매행위·위생 관련 교육 통해 장례서비스 향상
지난해 1월 28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자는 임대료·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등을 표시해야 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된 내용을 공개하며 이날부터 적용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자는 시설 내에 임대료·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등을 게시해야 하며 이를 장사정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단, 법인묘지, 사설 화장·봉안시설·자연장치를 설치하고 조성한 이는 오는 연말까지 변경된 가격표를 게시하고 장사정보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로 1차 15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250만 원이 부과되며 영업정지로 1차 15일, 2차 1개원, 3차 3개월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설 이용 사망자의 정보를 유족의 동의하에 반드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등록해야 한다.
각종 시설들은 시신처리시설, 빈소시설, 관리시설, 비상재해 대비 시설로 구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위생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장례식장 관계자는 유족 등에게 강요나 강매 등의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적 준수사항과 보건 위생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장례식장의 영업자와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함에 따라 장례식장의 안전 및 위생 수준이 제고되고 장례서비스의 질 관리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 경건한 장례식 추모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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