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 어렵다" 13살 딸 학교 안 보내고 홈스쿨링 등 적절한 교육 안 해
경제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10대 자녀를 4년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로 50대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13살 난 딸 A 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적절한 교육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적 방임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을 이르는 말로 아동복지법 17조 6항이 금지한 학대의 한 유형이다.
조사 결과 일용직에 종사하며 생계를 꾸린 박 씨는 충남, 경기도 등을 전전하며 딸과 단둘이 살다가 2012년 3월 다른 일자리를 찾아 제주도로 이사 간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은 제주도로 가기 전 다니던 평택 소재 초등학교 반 친구들에게 "아버지와 함께 제주도로 이사 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한 박 씨는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딸을 제주도내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양은 외부와 단절된 채 주로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박 씨의 신체적 학대 흔적은 찾지 못했다.
경찰은 A 양에게서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A 양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배중인 박씨가 제주도에서 다른 일용직 직원들의 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근 고소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를 파악해 검거했다"며 "A양의 친모는 오래전 연락이 끊겨 행방을 알 수 없어 친부인 박씨만 입건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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