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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엄벌추진…인턴 임금 제대로 안주면 징역·벌금형


입력 2016.01.31 14:14 수정 2016.01.31 14:14        스팟뉴스팀

정부,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야근·주말근무·단순반복업무 'NO'

앞으로 열정페이를 일삼는 기업은 징역, 벌금형 등 강력하게 처벌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이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거나 △특정시기나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해 활용하거나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주된 목적이 있을 때는 처벌받는다.

가이드라인은 일경험 수련생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 운영방안도 권고했다.

인턴 등을 상시 근로자의 10% 등 일정비율 이상 모집해서는 안 되며, 6개월을 넘는 일경험 수련은 금지된다. 업무 난이도가 낮은 경우 2개월을 넘겨서도 안 된다.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를 지켜야 하며, 연장·야간·휴일수련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담당자를 지정해 수련생을 관리해야 한다. 수련생의 역량 향상을 위해 학습일지 등도 작성해야 한다.

위험하거나 유해한 훈련은 배제하고, 민간보험 가입 등 적절한 재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감독을 해야 하며, 식비·교통비·복리후생시설 등을 지원해야 한다. 자유롭게 고충을 제기토록 하고, 우선고용 노력을 다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비슷한 업무를 시키고도 일반 근로자와 임금 차별을 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교육·훈련을 빌미로 일경험 수련생을 근로자로 활용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열정페이'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근로감독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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