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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1층 기어오른 전직 배관공 '기상천외 절도'


입력 2016.02.04 17:40 수정 2016.02.04 17:41        스팟뉴스팀

특별한 장비 없이 장갑만 낀 채 올라 총 7800만원 상당 금품 절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전직 배관공이 아파트 외벽의 배관을 타고 빈집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여온 A 씨(3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새벽 수원의 한 아파트의 배관을 타고 있는 A 씨.용인서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배관공 출신의 30대 남성이 아파트 외벽에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집안에 들어가 절도행각을 벌여오다 경찰에 구속됐다.

4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에 금품을 훔친 A 씨(35)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특별한 장비도 없이 장갑을 끼고 운동화를 신은 채 가스배관을 타고 아파트 11층까지도 올라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3일부터 약 2주 동안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남의 집으로 들어가는 수법으로 23회에 걸쳐 총 78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고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관공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A 씨가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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