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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3m 운전 … 고의성 없으면 무죄


입력 2016.02.17 10:39 수정 2016.02.17 10:41        스팟뉴스팀

재판부 “운전할 의사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부족"

술을 마시고 차량을 3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고의로 운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A 씨(4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10월 술을 많이 마신 A 씨는 대리기사를 통해 집 앞 주차장까지 도착했다. A 씨는 술이 깬 뒤 집에 들어가기 위해 차량에서 대기했고, 히터를 틀려고 시동을 걸었다.

이때 차량은 주차장의 경사를 따라 앞으로 3m 가량 끌려가 다른 주차된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고, 이에 법원은 A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위해 사고 보고서 재확인, 차량 동영상 분석, 현장 검증 등을 마친 뒤 결국 A 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히터를 틀려고 시동을 걸다가 실수로 기어 등을 건드려 차량이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움직이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정차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운전할 의사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주차장 지면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경사가 있으며, 차가 직진으로만 움직였고 A 씨가 대리기사를 불러 집 앞까지 온 정황 등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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