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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여 여중생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


입력 2016.02.18 14:50 수정 2016.02.18 14:52        스팟뉴스팀

징역 5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고려해 양형”

수면제를 몰래 먹여 친딸을 잠들게 한 뒤, 5차례 걸쳐 성폭행·추행한 아버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

여중생 친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A 씨의 신상정보는 딸의 2차 피해 우려로 등록만 시키고, 공개 및 고지는 면제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1년 동안 수면제를 영양제로 속이거나 주스에 몰래 넣어 친딸을 잠들게 한 뒤 5차례에 걸쳐 성폭행,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자신의 성욕을 채우고자 성폭행·강제추행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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