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전 대법관, 변협 이어 서울변회서도 "개업 안돼"
서울변회 “변호사 등록 무효” 대한변협 “재임시절 물의 일으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신영철 전 대법관(62)의 변호사 개업을 반대한다고 알린데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도 변호사 등록 절차를 문제 삼아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반려하고 입회 및 등록신청 절차를 새로 밟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이 1981년 미리 변호사 등록을 한 것이 편법 등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등록 후 내내 개업하지 않고 30년 이상 판사직을 수행해오다 처음으로 개업 신고를 하는 것은 편법”이라며 “변호사법상 입회와 등록은 개업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사건 수임 등의 변호 활동을 하려면 변호사법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 등록 신청과 개업 신고를 모두 마쳐야 한다.
신 전 대법관은 1981년 변호사 자격 등록을 했지만, 서울변회가 변호사법상 정당한 등록 절차가 아니라고 개업을 반려했으므로 변호사 등록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신영철 전 대법관은 2015년 2월 대법관을 퇴임하고 변호사법에 따라 퇴임 1년간 사건 수임 제한을 받아 단국대 법대 석좌교수로 1년을 보냈다. 이후 개업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변호사단체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신 전 대법관이 퇴임한 시기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이 퇴직 후 3년간 매출 100억 원 이상의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한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기 한 달여 전이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신 전 대법관이 재임 시절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변호사 개업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대법관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했을 때, 촛불집회와 관련한 하급심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판사들에게 조속한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판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법 파동’ 사태를 몰고 와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신 전 대법관이 서울변회의 요구대로 변호사등록 재심사를 받게 되면, 대한변협에서 결격사유를 이유로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대법관이 이미 정당한 등록절차를 밟았다며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어 이 문제는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에도 변협이 전관예우를 타파한다는 명분으로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를 반려해 논란이 있었다. 변협은 전관예우 폐단과 그를 둘러싼 논란이 아예 없어지도록 대법관 출신 인사들이 스스로 개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임기가 6년인 대법관이 평균 60대에 퇴직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후 직업 활동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 자유와 기본권의 지나친 침해라는 의견도 있다.
차 전 대법관은 법무부에서 변호사 활동이 적법하다는 해석을 받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인 '동천'에서 공익 법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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