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10명 중 2명, 구타·희롱·따돌림 인권침해 경험
입학거부, 교외 활동 배제 등 차별 경험 9.4%
장애 영유아 10명 중 2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그 중 절반 가까이는 신체적 폭력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유치원·특수학교·어린이집·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관리자 및 학부모 1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19%(231명)는 장애 영유아가 적어도 1건 이상의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9.4%(114명)는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인권침해 유형은 구타(7.5%), 희롱(6.2%), 체벌(5.6%), 따돌림(4.9%)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차별에 대한 경험은 보조인력 지원 요구 거부(4.0%), 통학지원요구 거부(3.1%), 교외 활동 배제(3.0%), 입학거부(2.6%), 교내활동배제(2.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구타와 언어폭력·괴롭힘은 주로 또래 어린이에 의해 발생했으며, 사생활 침해 및 교육적 방임은 부모·교사, 교육기회 차별은 교사, 정당한 편의제공 요구 거부는 관리자에 의해 발생했다.
아울러 전체 조사 대상 중 13.9%는 하나 이상 권리 영역(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에서 장애 영유아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특히 장애 영유아는 자신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 희망사항 을 반영하는 참여권 보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17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장애 영유아 교육권 보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열어 장애 영유아의 인권증진을 위해 기관과 가정·지역사회의 역할을 모색하고,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