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우유배달 위해 늘 출입하던 곳, 출입에 대한 추정적 승낙 있어”
우유배달원이 밀린 우유값을 받기위해 빌라에 들어가 고객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수원지법은 우유대금 납부독촉을 하다 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A 씨(54) 등 우유 배달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5월 A 씨 등은 고객이 우유대금 3만3600원을 내지 않자 해당 고객이 사는 빌라로 들어가 초인종을 누른 뒤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들기고 문손잡이를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재판부는 “계단과 복도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서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사건의 장소인 피해자 거주 빌라동의 출입문 바로 앞까지는 피고인들이 우유배달을 위해 늘 출입하던 곳이라 출입에 대한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출입 목적도 오로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우유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반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