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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도한 교육열, 이혼 사유 해당"


입력 2016.02.19 16:20 수정 2016.02.19 16:20        스팟뉴스팀

아이에게 "돌대가리야" 무시하는 언행 잦고 새벽 3~4시 되도록 잠 안재우기도

아이에게 과도한 교육열을 보인 아내와 자주 갈등을 빚어온 남편이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이혼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아이를 밤 늦도록 재우지 않고 공부를 시키는 등 지나친 교육열을 보이는 아내가 이를 말리는 남편에게 욕설을 퍼풋는 등의 행위로 부부가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이어왔을 때 이들의 이혼에 대해 법원이 허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서울가정법원은 남편 A 씨(44)가 아내 B 씨(42)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11살 아이의 친권자로 A 씨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이가 태어난 뒤 직장 문제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느라 아내의 자녀 교육방식을 몰랐다. 그러나 5년 뒤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B 씨가 아이를 새벽 3~4시까지 공부하게 하며 “돌대가리야”라고 하는 등 아이를 무시하는 언행을 자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와의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아이를 새벽까지 공부시키는 B 씨를 말리자 B 씨가 자신을 향해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 씨는 경쟁사회에서의 자녀 교육은 부모의 의무이며 A 씨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주장하며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교육관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원고가 피고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사소하게 생각해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며 혼인은 이미 파탄된 것으로 간주했다. 아울러 혼인 파탄의 경위와 아이의 성장과 복리를 고려해 원고를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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