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집나가자 열받아 애완견을 창밖으로...
아내와 다툰 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생후 6개월 된 애완견을 죽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6일 유모 씨(45)를 애완견을 창밖으로 던진 후 사체를 불태운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4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동성동 사진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먹고 아내와 다퉜다.
아내가 말도 없이 집을 나가자 화가 나 5층 창문을 열고 아내와 함께 키우던 생후 6개월 된 바셋하운드 종의 애완견을 1층 노상으로 던졌다.
애완견이 죽자 인근 마트에서 지표 기름을 사와 두 차례에 걸쳐 애완견 몸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했다.
털이 타버린 애완견은 오피스텔 1층 커피숍 앞에 버렸고, 커피숍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목격자 진술 확보 및 커피숍 CCTV 확인 후 검거한 피의자 유 씨는 범행 일체를 기인했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유 씨는 동물보호법 제46조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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