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아내가 집나가자 열받아 애완견을 창밖으로...


입력 2016.02.26 16:20 수정 2016.02.26 16:21        스팟뉴스팀

생후 6개월 애완견 죽인 40대 남성 기소

화를 주체하지 못하자 아내와 함께 기르던 애완견을 5층에서 던진 남성이 체포됐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아내와 다툰 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생후 6개월 된 애완견을 죽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6일 유모 씨(45)를 애완견을 창밖으로 던진 후 사체를 불태운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4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동성동 사진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먹고 아내와 다퉜다.

아내가 말도 없이 집을 나가자 화가 나 5층 창문을 열고 아내와 함께 키우던 생후 6개월 된 바셋하운드 종의 애완견을 1층 노상으로 던졌다.

애완견이 죽자 인근 마트에서 지표 기름을 사와 두 차례에 걸쳐 애완견 몸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했다.

털이 타버린 애완견은 오피스텔 1층 커피숍 앞에 버렸고, 커피숍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목격자 진술 확보 및 커피숍 CCTV 확인 후 검거한 피의자 유 씨는 범행 일체를 기인했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유 씨는 동물보호법 제46조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