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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일하다 마음에 든 여성 집에 침입해 강도·강간


입력 2016.02.26 16:30 수정 2016.02.26 16:31        스팟뉴스팀

징역 복역 기록 있는 60대 남성, 과거 성폭행 범인 유전자 정보와 일치

음식점 배달 일을 하며 눈여겨 본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후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행한 남성이 구속됐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음식 배달일을 하다가 마음에 든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모 씨(60)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5년 12월 28일 오전 2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피해여성 A 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을 가했으며,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행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이 씨는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다가 A 씨를 눈여겨보게 됐다. 범행 당일 A 씨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 근처 마트에 간 A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다세대주택의 자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A 씨 뒤를 쫓아 들어간 이 씨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씨는 동종 수법으로 1996년 징역 7년을 받았고 2004년 특수강도 및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 조사결과 이 씨의 유전자 정보가 2011년과 2012년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가에 있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범인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A 씨의 집에서 훔친 물건을 자신의 집 주변에 묻어뒀다”며 “전과 사실에 비춰 교도소 출소 이후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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