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부터 이틀간 진행
자신을 쫓아다니며 스토킹한 40대 남성을 의자에 묶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방법원은 28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23세 여성 A씨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주장해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아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스토킹해오던 43세 남성 B씨를 의자에 묶은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자신을 스토킹하던 B씨에게 "묶여 있어도 괜찮다면 집에 들어오게 해주겠다"고 말해 B씨를 집에 들여 묶은 뒤 "더 이상 쫓아다니지 말라"고 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흉기로 찔러죽였다. A씨는 범행 후 바로 자수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4월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이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재판부는 이 결과를 반영해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의 선고예정일은 4월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