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수경, 시동생에 남편 빚 2억원 갚아라"

이한철 기자

입력 2016.03.08 12:09  수정 2016.03.08 18:43
가수 양수경이 사망한 남편 빚을 물어주게 됐다. ⓒ 연합뉴스

가수 양수경(49)이 사망한 남편 빚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태수)는 8일 예당미디어 대표 변차섭 씨가 형수인 양씨를 상대로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양 씨는 변 씨에게 2억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편의 단독 상속인인 양씨가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 씨에게 청구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이다.

앞서 예당엔터테인먼트 설립자인 고(故) 변두섭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약 19회에 걸쳐 동생으로부터 약 9억 9400만원을 빌렸다. 이 가운데 7억 7900만원은 갚았지만 나머지는 갚지 못한 채 2013년 6월 사망했다.

그러자 동생 변차섭 씨는 단독상속인인 양 씨를 상대로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1988년 데뷔 후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사랑은 차가운 유혹' 등을 히트시키며 정상에 오른 양수경은 1998년 소속사 대표인 변두섭 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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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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