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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XX같은 XX놈들” 심평원 욕한 의사 ‘무죄’


입력 2016.03.09 14:21 수정 2016.03.09 14:23        스팟뉴스팀

재판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은 국민 감시와 비판의 대상”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 결정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블로그에 “진짜 개XX, 걸레같은 X들이네" 등 수위 높은 욕설을 게시한 의사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진료비 삭감 결정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블로그에 욕설을 게시한 의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씨(3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1월 김 씨는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개XX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씨는 진료비 삭감 사례를 소개하며 "그것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삭감하는 심사평가원, 진짜 개XX, 걸레같은 X들이네" 등의 강도 높은 욕설을 이어 달았다.

이에 심평원은 김 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블로그에 글을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모욕했다”며 기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의 손을 들었다. 1심은 "김 씨가 올린 글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춰보면 의사로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며 "그 비중이 크지 않고 게시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냐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표현 자체의 저열함과 피고인의 의견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할만한 대상이 아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피고인은 특정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을 비판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어서 국가기관 그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모욕죄의 피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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