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XX같은 XX놈들” 심평원 욕한 의사 ‘무죄’
재판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은 국민 감시와 비판의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진료비 삭감 결정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블로그에 욕설을 게시한 의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씨(3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1월 김 씨는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개XX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씨는 진료비 삭감 사례를 소개하며 "그것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삭감하는 심사평가원, 진짜 개XX, 걸레같은 X들이네" 등의 강도 높은 욕설을 이어 달았다.
이에 심평원은 김 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블로그에 글을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모욕했다”며 기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의 손을 들었다. 1심은 "김 씨가 올린 글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춰보면 의사로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며 "그 비중이 크지 않고 게시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냐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표현 자체의 저열함과 피고인의 의견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할만한 대상이 아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피고인은 특정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을 비판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어서 국가기관 그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모욕죄의 피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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