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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태국 여성과 성매매 알선 30대


입력 2016.03.13 15:09 수정 2016.03.13 15:09        스팟뉴스팀

울산시 남구서 태국인 여성 3명 고용해 성매매 알선

울산 남부경찰서는 도심지 원룸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김모씨(3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올해 초부터 울산시 남구의 원룸 3곳에서 태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9시께 울산 남구 A 원룸에서 태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해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모집한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으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0만~15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 등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수남을 미리 약속한 제3의 장소에서 만난 뒤 차량을 이용해 성매매 장소인 원룸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태국인 여성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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