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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마스크 써도 ‘콜록콜록’ 짝퉁 마스크 적발


입력 2016.03.18 10:36 수정 2016.03.18 10:37        스팟뉴스팀

서울시, 짝퉁 보건마스크 판매업체 6개소 적발

일반마스크를 황사마스크라고 허위 표시하고 판매된 제품 ⓒ서울시

침 튀김을 막는 정도에 그치는 일반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까지 차단하는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일반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판매한 업체 6개소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황사마스크는 일반마스크와 달리 입자가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제품만 황사마스크라는 품명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일반마스크를 ‘식약청 인증 황사 스모그 방지’라고 표시하거나 ‘특수정전필터 내장으로 미세먼지 차단율 96.751%, 무형광, 무색소, 무포름알데히드인증 관공서 납품용’이라고 광고하면서 유치원·병원 등에 판매했다. 그러나 서울시보건환경연구 시험 검사에 따르면 이들이 판매한 6개 제품 모두 황사 차단효과가 정품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현행 약사법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황사 예보 및 주의보 발령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황사마스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마스크 수입업체와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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