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 "학교측 보복징계 인정한 꼴"
지난해 '동국대 사태' 당시 총장과 이사장 사퇴를 요구했던 한만수(57) 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가 해임됐다.
18일 동국대 교수협의회(교수협)에 따르면 한 교수는 이날 동료 교수 폭행과 학교 직접 비방 등의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에 동국대 교수협은 "부당 징계"라며 "이같은 조치에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교수는 지난해 논문 표절 논란에도 총장에 선임된 보광스님과 문화재 절도 의혹이 있었던 이사장 일면스님을 비판하며 학생들과 사퇴 촉구 농성을 벌였다.
'동국대 사태'는 학교 측이 '이사전원사퇴'를 결정하며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올해 학교 측이 한 교수에 대한 징계를 시작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교수협은 "한 교수의 무죄가 유력한 시점에서 1심 선고를 지켜본 뒤 징계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요구에도 학교 측이 해임을 강행했다"며 "학교가 보복징계를 인정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한 교수의 1심 선고는 다음달 6일로 예정돼 있다.
교수협은 또 "유죄가 입증되더라도 교수 대표이자 정년이 보장된 한 교수를 해임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징계"라며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과 교원소청위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