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억원 부당이득 취해
경기 평택경찰서는 잡은 물고기 무게에 따라 상금을 주는 사행성 낚시터를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장 등)로 배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배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평택시 자신의 낚시터에서 낚시꾼들에게 참가비 4000~6000원을 받고 2시간 가량 붕어를 잡도록 한 뒤 무게를 달아 가장 중량이 높은 순서로 1∼3등까지 최고 170만원의 상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러한 수법을 통해 지난 5년간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산됐다.